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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노인 부양에 부담이 커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하나인 요양원 비용 및 입소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요양원 입소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요양원 입소 조건과 비용을 미리 확인하여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요양원 비용 계산하기'를 이용하세요.▼
요양원 비용 계산 바로가기
요양원 비용 및 본인부담금 확인
노인장기요양 제도 중 하나인 요양원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가 80%, 수급자 본인이 20%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요양원 비용은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비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비급여란 수급자가 요양원에서 이용하는 비용으로 식사비, 간식비, 이 미용비, 진료비, 약제비 등입니다. 비급여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며, 요양원마다 비용 측정이 다르므로 입소하는 요양원에서 상담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수급자의 등급과 유형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요양원 비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양원 비용 계산하는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원 비용 계산을 이용하여 매달 지불해야하는 요양원 입소 비용을 확인하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양원 비용 계산
노인장기요양 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원 비용 계산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스팅 대로 따라하시면 간편하게 요양원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용하는 년도와 월, 시설을 선택하여 줍니다.
보통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 ~ 9명
2. 수급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대상자는 20%, 감경대상자는 12%·8%,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합니다.
감경대상자의 기준은 건보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수급자 등급을 선택합니다.
요양원 이용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이루어지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에 따라 같은 등급이라도 요양원 이용 급여비용이 다릅니다.
4. 이용일수 선택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용일수는 한 달 (31일) 기준으로 선택하여 주고 우측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요양원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
요양원 입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2등급인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하여 요양원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요양원 찾기
나의 부모님, 가족을 전적으로 케어하는 요양원을 찾을 때는 환경과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력 배치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가 적절한지, 안전바나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등 안전관리가 잘 되어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또한 요양병원가 다르게 의료인이 상주하지는 않지만 방문진료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잘 구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찾기를 통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근처의 요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양원 찾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내 주변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보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누가 장기요양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장기요양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 되나요?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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